조세회피 목적 |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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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에 의해 명의신탁 당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단, 입증이 가능해야 함.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 뿐만 아니라 그 개연성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함) |
양도 |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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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명의자의 명의로 취득한 때를 기점으로 계산 | 수탁자가 실질소유자 외의 자(자녀)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는 자(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