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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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 |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 |
세무 리스크 |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
대외 신용도 |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자주체등 |
세율 | 46.2% + 준조세 | 11% ~ 27.5% |
간접세(4대 보험) | 소득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별도 | 개인대비 50% 손금 본인부담 50%, 법인부담50% 전액경비처리 |
사업 양도시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2%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비상장 20% 상장 0% |
자금운용 | 인출/가지급 문제없어 | 주주|임원[자금출구전략] |
부동산운용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 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하여 |
상속, 증여, 가업승계 | 초과누진세율 대비불가 | 가업승계(주식이동) 가치변동 자금출처확보(배당), 주식이동가능(기업가치 조절) |
폐업, 정리 | 일반소득세적용(청산용이) 절차간편 | 청산소득세 이익잉여금전략 필요, 청산소득세과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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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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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4억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64억2,000만원 |
업 종 별 | '14~'17귀속 | '18~'19귀속 | '20귀속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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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개인사업만 해당), 그 밖에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하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5억원 이상 |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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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