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인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는 없는지’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정의
    개인 기업주가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전환(轉換)하는 것.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해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고,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필요성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전환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설립 시점부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진단부터 법인설립, 법인 관리규정 마련까지 전문가가 제공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나보십시오.
  • 리스크
    개인사업자 VS 법인
    개인 법인
    경영 책임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
    세무 리스크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대외 신용도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자주체등
    세율 46.2% + 준조세 11% ~ 27.5%
    간접세(4대 보험) 소득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별도 개인대비 50% 손금 본인부담 50%, 법인부담50% 전액경비처리
    사업 양도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2%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비상장 20% 상장 0%
    자금운용 인출/가지급 문제없어 주주|임원[자금출구전략]
    부동산운용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하여
    상속, 증여, 가업승계 초과누진세율 대비불가 가업승계(주식이동) 가치변동 자금출처확보(배당), 주식이동가능(기업가치 조절)
    폐업, 정리 일반소득세적용(청산용이) 절차간편 청산소득세 이익잉여금전략 필요, 청산소득세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나타낸 표
  • 체크포인트
    법인전환 고려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법인세가 개인사업자세율보다 유리할 때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약 7000만원(세율이 24% 구간)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법인의 순이익을 대표가 가져오면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
    개인사업자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개인사업자세율을 나타낸 표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4억2,000만원
    3,000억 초과 25% 64억2,000만원
    법인세율을 나타낸 표
    성실신고 대상 사업주일 때,
    경비인정의 증빙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오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등 세금과 관리가 필요하게 된 시점
    업 종 별 '14~'17귀속 '18~'19귀속 '20귀속부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개인사업만 해당), 그 밖에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하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자료: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대상 사업주일 때를 나타낸 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나타낸 표

중기단 실행방안

  • Fact Finding 분석
  • 전환방법 선택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 법인신설
    • BrTI
  • 01 법인제도 세팅
    • 상호
    • 정관
    • 임원구성
    • 규정(퇴직, 상여, 위로 등)
    • 지분(주주구성)
    • 경영전략반영
  • 02 법인 설립 (개인사업 정리)
    • 개인사업마감
    • 개인사업결산
    • 폐업신고
    • 부가세신고
    • 사업양도신고
  • 03 사업 START
    • 사업자등록
    • 통장개설
    • 법인카드개설

  •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