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중지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