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1% 인상…노사 동시 반발에 정부는 달래기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인상률은 5.1%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 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의 근거로“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라고 밝혔다.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평균치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 사이로 추산했다.
최근 최저임금은 2011년 5.1%가 인상된 후 매년 6~8%의 인상률을 보이다, 2018년 16.4%와 2019년 10.9%로 급증한 뒤 2020년에는 2.87%로 낮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5%로, IMF 위기 당시인 1998~1999년의 2.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내년도 인상률이 5.1%로 오르면서, 3년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넘어서게 됐다.
◇극한 대립에 노사위원 대거 퇴장=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12일 제9차 전원회의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2시 가까이 이어졌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 6월29일 근로자측의 최초 제시안은 시급 1만800원, 올해보다 23.9% 인상하는 안이었다. 반면 사용자측의 최초 제시한은 동결이었다. 이후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1만440원(1720원 인상), 사용자측은 8740원(20원 인상)의 수정안을 내놓았고 논의는 공전됐다.
12일 회의 시작 이후 노사 양측은 3차와 4차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촉진구간은 시급 기준으로 9030~9300원이었다. 하한선인 9030원은 올해보다 310원(3.6%) 인상안이며, 상한선인 9300원은 올해보다 580원(6.7%) 인상하는 안이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위원장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제시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5.1% 인상)안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기까지 했다. 이들이 모두 기권처리되면서, 최종 표결결과는 찬성 13, 기권 10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밤 11시55분 경 가결됐다.
◇반발하는 노사…달래는 정부=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지원책을 내놓으며 달래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노·사·공익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