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중점 검증분야를 예고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과 부당환급 유형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임차인 사업내역과 가족관계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확인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도 검증한다. 철·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하는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한다.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이나 불성실 이용 혐의자를 추출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 빅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재활용 폐자원 부당공제도 검증 대상이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