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 월 200만원 지원…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주제가 핵심의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업주 지원제도를 변경해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지원금의 정체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으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대규모 기업에도 지원했지만 2022년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이라는 명칭을 ①육아휴직 지원금과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확대·구분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집행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간접노무비의 조건부(특례) 인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최대 1년)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조건부(특례적용에 해당한다)로 만 12개월 내 영유아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의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첫 돌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임신기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3개월 내 200만원(월)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2개월 이내에 대체채용이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기간의 경우 최대 월 120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상술한 사업주 지원금과 별도로 20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조정된다. 이른바 ‘3+3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지칭되는 제도인데,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의 동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원칙적으로 (종전 통상임금의 50%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상향조정하되(월 150만원 한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의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300만원 한도)로 소득대체율을 특례방식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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