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세금부담이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26일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조505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8669억원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3086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 감소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으로, 이 분야에서만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277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늘려=종전에도 기업의 R&D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신설해 보다 많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40~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R&D(25%)는 물론 신성장·원천기술(30~40%)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중소기업은 16%를 적용키로 했다. 마찬가지로 일반(10%)과 신성장·원천기술(12%)보다 높은 공제율이다.

지원분야는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가 선정됐다.

확대된 세액공제는 3년간 한시적용되며, 기간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적용 중인데 여기에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기간 역시 3년 연장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창업·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창업이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감면하고 있다.

이 생계형 창업의 대상은 현재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데, 이를 연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를 올해와 2022년까지 한시적용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추가 공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을 종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해 확대한다.

이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해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7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