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원칙인 ‘일하는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 소지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하는 도중에는 잠시나마 쉬어야 한다.
근로자가 적절히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곤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부주의나 졸음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실무상 휴게시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다. 우리 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언제든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 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뿐, 휴게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작업 중 일감이 없거나 손님이 없어 그로 인해 사실상 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다. 실작업시간에 부수하는 작업 준비시간이나, 작업이 끝나고 정리 및 청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지, 휴게시간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문제점으로 빈출하는 사안은 ‘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다. 근로의 강도가 비교적 세지 않은 직무의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30분의 휴게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당겨서 출근을 30분 늦게 하고싶다는 경우라거나, 퇴근시간으로 미뤄서 퇴근을 30분 일찍하고싶다고 요구하는 경우다. 이 경우 휴게시간의 원칙인 ‘일하는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쪼개서 부여해 휴게시간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음)시키는 경우도 있다.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하루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30분을 10등분해 3분씩 10번 쉬게 한다면, 사회통념상 과소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그간 보통의 근로관행상 크게 신경쓰지 않고 노사간 자율에 맡겨온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 휴게시간 미부여나 과소부여로 사용자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어 인사 실무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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