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배당일까? 증여일까?
2016년 이전에 초과배당 및 불균등배당, 차등배당 등 현장의 용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당시 상법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은 ‘최대주주가 배당금을 5억원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다른 소득들과 비교해야 하지만, 배당세액 공제를 하게 되더라도 세금은 간접세 포함 약 40%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세 후 3억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그 3억원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다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 5천만원을 내야 할 것이다. 5억원을 배당 받을 경우 자녀에게 2.5억원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증여할 금액이 10억원이라면 증여가능 금액 약 6억원에서 증여세 약 1.2억원을 납부하고 나면 4.8억원이 된다. 비과세 공제 및 자진신고 공제 등 약간의 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50%를 넘나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음알음 ‘불균등 배당’이라는 것을 활용해 증여를 하고 있었다. 불균등배당이 된다면 최소한 ‘배당세+증여세’가 아닌, 자녀가 배당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줄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의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초과배당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2016년 이전은 기획재정부의 경우 정확한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서 또한 과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곤 했지만, 2016년 이후 세법개정으로 인한 초과배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초과배당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환경의 법인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서 진행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시간을 활용해서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15%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과배당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첫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 상황은 지분이 적은 자녀에게 배당금 모수를 크게 만들어 자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주는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자녀만 배당을 받게 하는 배당 전략이다.
다만, 위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려면 자녀1에게 1.5억원, 자녀2에겐 5천만원이 배당 되도록 하기위해 배당금 10억원을 결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는 “배당금을 10억원으로 결의하기 위해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한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동일한 상황에서 총 배당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다.
세금은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배당금을 불균등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검토해야할 기본적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율(1인당 연 2000만원 이상)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①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 소득월액 * 6.12%*50% 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배당 및 간접세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따른 세율구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구간을 활용한다면 세법상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의 합법적 절세를 통해 부의 이전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과배당은 세금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할 부분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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