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속자가 80%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제를 규정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한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유급휴가라 함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날을 말한다 .
 
 

◇연차유급휴가 요건=1년이상 근속하고 80%이상 출근한 경우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미만 근속한 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년 이상 근속했으나 80%미만 출근한 자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유급휴가 일수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가산휴가를 포함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이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다. 즉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연차휴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품으로라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임금)으로 계산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차휴가사용대체제도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제도=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명절연휴 전후나 징검다리휴일 사이 등의 근로일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차휴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연차휴가의 집단적 대체를 허용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대체는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 기타 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근로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기휴가·병가·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별도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다. 대기발령기간과 같이 사용자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해당 기간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갖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은 물론 연차유급휴가 또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한 2개월 전까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종전에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했다. 그러나 2020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대상이 됐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적법한 사용촉진절차(1년이상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제도와는 다소 상이)를 거쳤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에버 벗어날 수 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며 노동력 재생산 도모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유일하다. 연차휴가의 의의와 목적, 발생요건, 사용절차 등을 숙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의 목적인 근로자의 휴식·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노사화합과 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