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까다롭게 심사한다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동시 적용…사후적용기한 차이 있어

 

베트남으로 버섯 수출을 기획하고 있는 N사는 베트남의 농수산물 관세율이 15%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N사는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FTA를 활용하면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코트라 하노이센터의 도움으로 FTA를 활용한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권진희 관세사는 최근 열린 ‘베트남 FTA 설명회’에서 “올해로 발효된 지 5년이 되는 한-베트남 FTA에서 이처럼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협정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뤄지고, 협정국 간에 직접 운송이 돼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한번만 출력할 수 있어 주의

 

FTA 세율은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산·수출한 물품이 양 당사국 간에 약속한 기준에 따른 한국산으로 판정돼야 하고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 발급은 한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에서 할 수 있다. 원산지소명서, 투입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권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한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발급된 증명서 출력 전에 프린터의 고장 또는 종이 상태를 확인한 후 출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흑백프린터로 인쇄 시 수입국에서 진위여부 의심 등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할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형식적 정합성을 까다롭게 심사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선적 서류와 아주 사소하게 불일치하더라도 수입 통관을 보류하거나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불허가는 경우가 빈번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1차 산품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가능

 

농수축산물 등 1차 산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대체적으로 최혜국세율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차 산품을 거래할 때 FTA를 활용하면 공산품에 비해 FTA 활용 실익이 높다.

그러나 1차 산품의 생산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FTA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이 정하는 특정 서류에 대해 원산지확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16개 수협 등이다. 해당 품목은 농산물 1028개 품목, 수산물 81개 품목, 축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 지역특산품 47개 품목 등이다.

복수의 FTA가 가능한 경우혜택이 큰 FTA를 활용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세율혜택 면에서는 어느 쪽을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사후적용 기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된다. 수입통관 당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베트남 FTA의 경우 사후적용기간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한-아세안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하게 되는데,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야한다. 수출국 세관당국의 회신이 6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거나 회신 결과가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