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막는다…최근 부동산 증여의 특징과 주의점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의 전국 증여건수는 9만9339건이다. 연내 주택거래량 중 8.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무겁고,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지역은 매각보다는 증여로 선택지를 확장하며 증여거래 비중(12.59%)이 전국 평균(8.52%)을 크게 웃돌았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택 증여의 열풍 속에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집합건물+일반건물+토지) 증여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증여 한 사람(증여인:증여하는 사람)과 수증받는 사람(수증인:증여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본다.

2021년 1~8월까지 등기 완료한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부동산을 증여한 총 증여인은 23만826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8162명의 92% 수준으로, 수치는 약간 감소했다.

증여인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연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 41%로, 60세~69세 이하 비중과 합치면 무려 62.8%로 절반을 넘어선다. 39세 이하 비중은 7.1%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주로 증여인의 96.3%는 내국인이고 법인 비중(1.43%)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성별에 따른 증여자 비율은 남성이 55.98%로 여성 39.88%보다 다소 높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의 전국 증여건수는 9만9339건이다. 연내 주택거래량 중 8.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무겁고,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지역은 매각보다는 증여로 선택지를 확장하며 증여거래 비중(12.59%)이 전국 평균(8.52%)을 크게 웃돌았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택 증여의 열풍 속에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집합건물+일반건물+토지) 증여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증여 한 사람(증여인:증여하는 사람)과 수증받는 사람(수증인:증여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본다.

2021년 1~8월까지 등기 완료한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부동산을 증여한 총 증여인은 23만826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8162명의 92% 수준으로, 수치는 약간 감소했다.

증여인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연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 41%로, 60세~69세 이하 비중과 합치면 무려 62.8%로 절반을 넘어선다. 39세 이하 비중은 7.1%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주로 증여인의 96.3%는 내국인이고 법인 비중(1.43%)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성별에 따른 증여자 비율은 남성이 55.98%로 여성 39.88%보다 다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