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불량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방역당국이 전국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 점검을 시작한다. 사진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사진=뉴시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방역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을 2월부터 시작한데 이어,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한다.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3월 중순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대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중대본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았다.

17일 기준으로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으며,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하며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해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