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휴일의 민간 적용이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통해, 전환 기업들이 향후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할 때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공모형 고용장려금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