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이 골자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은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표법에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올랐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것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