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오는 19일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임신기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개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자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허용 ▲유해·위험 작업 사용 금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쉬운 근로의 전환 등이 있는데,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자유롭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로써 여성근로자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기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임신 인지 후 1개월 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임신기의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3번에 걸쳐 사용 가능하지만, 임신기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 중에는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30일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분할 사용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도 각 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 부담이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휴직 기간 중 납부 유예할 수 있으나 복귀 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해 운영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등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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